부처님 향기/윤회와 인과법

[스크랩] 불법(佛法)을 보호해 죄업을 상쇄한 이허(李虛)

慧蓮혜련 2010. 4. 16. 12:36

불법(佛法)을 보호해 죄업을 상쇄한 이허(李虛)

당(唐)나라 때의 일이다. 한번은 천하의 모든 작은 불당(佛堂)을 다 헐어버리고 큰 불당은 전부 폐쇄하라는 황제의 성지(聖旨)가 내려왔다. 부처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식 듣고는 함부로 날뛰어 불당과 불상(佛像)을 전부 파괴해버렸다.

그런데 당시 예주(豫州) 신식현(新息縣 역주: 중국 하남성에 있는 지명)에 이허(李虛)라는 이름의 현령(縣令)이 있었다. 그는 성격이 굳세고 고집이 강한 인물로 술을 아주 좋아했다. 황제의 성지가 내려오던 날 그는 마침 술에 거하게 취한 상태였다. 주(州)에서 전령(傳令)이 도착해 성지를 전달하자 이허는 속으로 반감을 품었다. 그는 곧 전령을 쫓아낸 후 향의 관리들을 불러 모은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당(佛堂)을 잘 보호하고 위에서 명령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만약 너희들 중 누군가 불당을 훼손한다면 일률적으로 사형에 처하겠다.”

이허의 성격이 본래 난폭해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했고 때문에 신식현의 불당은 전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1년여가 지난 후 이허가 병이 들어 사망했다.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의 시신을 관속에 넣고 날이 밝으면 매장하려 했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랴! 그는 한밤중에 다시 살아났다. 관속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가족들이 관 뚜껑을 열어보니 이허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던 것이다. 의아해하는 가족들에게 이허는 자신이 지옥(地獄)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허가 염라대왕전에 도착하자 염라대왕이 그의 악행을 기록한 악부(惡簿)를 가져왔다. 보니 온통 악행에 관한 기록들인데 저지른 죄가 아주 많았다. 이에 염라대왕이 그에게 형벌을 내리려 했다. 이때 두려움에 떨던 이허가 황급히 물었다. “작년에 성지가 내려와 각지의 불당과 불상을 훼손하게 했지만 오직 저희 현에서만 무사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덕(功德)으로 저의 죄업을 상쇄할 수는 없겠습니까?”

염라대왕이 옥리(獄吏)에게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면서 빨리 복부(福簿)를 가져와 조사하도록 했다. 옥리가 복부를 가져와 확인해보니 그가 평생 한 선행은 극히 적어 겨우 한 장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년에 성지가 내려와 불당을 훼손하게 했으나 유독 신식현에서만 불당이 보전되었다. 마땅히 일생의 죄를 없애주고 수명을 30년 연장해주며 내세에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한다.”

옥리가 문장을 다 읽은 후 한 자(尺) 두께에 달하는 죄를 기록한 문서를 모두 꺼내 불에 태웠다. 이리하여 이허의 죄는 순식간에 깨끗이 사라졌다. 염라대왕은 이허를 다시 이승에 데려다주라고 명령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 역사적인 사실(史實)은 몇 가지 문제를 설명해준다.

첫째, 사람이 한평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는 이를 구별해 문서로 기록하는데 정확하고 공정하여 발뺌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선인들은 “남이 모르게 하려면 스스로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이다.

둘째, 불법(佛法)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아주 좋은 일이다. 때문에 이것으로 수많은 죄업을 상쇄할 수 있었다. 역으로 불법을 파괴하거나 비방하면 물론 그 죄가 아주 크다. 만약 이런 일을 한 번만 저지른다 해도 그 죄가 막대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셋째, 기왕 이러하다면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그 죄가 지극히 막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 고금(古今)의 이치는 같은 것이니 여기에 어찌 예외가 있을 수 있겠는가? 때문에 중공의 지시에 따라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더 이상의 잘못을 중단하고 빨리 되돌아와야만 자신과 집안을 해치고 나라와 백성에 재앙을 끼치는 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명혜망

출처 :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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